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탁금(시·도의원 60만원, 구청장·시장선거 2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고 3월 6일 이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 까지 사직해야 한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 대전·충남선관위는 정당·후보자의 선거사무준비에 필요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자유과 공정이 조화되는 준법선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선거법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