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조인호 위원장은 취임인사를 통해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주권자인 국민이 중심이 되는 가운데 자유롭고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정책을 통해 경쟁하는 선거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7개의 지방선거를 완벽하게 관리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전 투표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흠없는 관리를 강조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에 의하면 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