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경마사업을 소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해당 부처가 ‘사행산업 축소 및 건전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향후 지속해서 관련법안의 통과를 막아서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선(先) 사행산업 대책마련, 후(後)법안심사’를 역설하며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걸었다.
박 의원은 “전국 약 30개의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가 학교와 주거지 인근 500m 거리에 인접해 있어 교육·정주여건 악화 등 많은 2차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국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행산업과 관련해 중장기적인 정부의 진단과 대책을 제시하고 법안 통과를 요청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