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박범계 의원 ‘경마 등 사행산업 관련법’저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4.02.25 14:06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이 사행산업 축소 및 건전화 대책을 요구하며 경마 등 사행산업 지원 및 확장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안을 저지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경마사업을 소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해당 부처가 ‘사행산업 축소 및 건전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향후 지속해서 관련법안의 통과를 막아서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선(先) 사행산업 대책마련, 후(後)법안심사’를 역설하며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걸었다.

박 의원은 “전국 약 30개의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가 학교와 주거지 인근 500m 거리에 인접해 있어 교육·정주여건 악화 등 많은 2차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국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행산업과 관련해 중장기적인 정부의 진단과 대책을 제시하고 법안 통과를 요청해 달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