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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문복위, 3건의 조례안 원안·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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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2.25 16:09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5일 제268회 임시회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 원안·수정가결 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물의 소중함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사항 및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로 수정해 가결 했다.

또한, 충청남도수질환경보전조례 폐지조례안은 충남도 환경 기본 조례에 수질환경보전조례 및 시행규칙 내용이 대부분 포함됨에 따라 폐지안을 원안데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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