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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3.12 18:5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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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는 사망후유장애시 최고 1억원, 의료비 300만원, 배상책임 500만원, 입원시 최고 3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대상자는 시와 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로 오는 15일부터 거주지 구청 자원봉사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보험가입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역여건, 보험단가, 지난해 봉사실적 등을 고려, 사고발생 가능성이 우려되는 분야의 봉사자에게 우선 보험에 가입토록 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등록자원봉사자의 47%인 4만7260명을 보험가입 했다.
자원봉사자 보험가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자원봉사센터(600-2405)나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동구 250-1257, 중구 606-6263, 서구 611-6594, 유성구 611-2403, 대덕구 608-6733)로 문의하면 된다.
/조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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