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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준인건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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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2.26 19:26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준인건비 제도를 도입해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과 행정수요에 따라 마음대로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행정부는 26일 기준인건비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자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준인건비제도 도입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는 안행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인건비 안의 범위에서 인력(총정원) 운영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라 안행부가 인건비 총액한도와 지자체의 총정원을 이중으로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인건비만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인력을 늘릴 때마다 안행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가 복지, 안전과 지역별 특수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인건비의 추가 자율범위를 1∼3%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자율성이 강화되는 대신 지자체장은 지자체 조직운영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안행부 장관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지방조직정보를 통합해 공개한다.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은 “기준인건비제도 도입은 지자체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직자율권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최병준기자 choibj5359@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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