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열 충남도의회 의원(내누리,청양)은 27일 제26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정부의 감세정책과 지자체 파산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지자체 파산제 도입은 헌법 제117조에서 보장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본질적 훼손과 심각한 위협으로 즉각 중단되야 하며 타 자치단체와 연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충남도의 재정자립도는 29.4%로 전국 평균인 51.1%로 보다 크게 낮으며, 더욱이 청양은 13%, 서천은 12.2%로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이 같은 이유는 세수 감소와 복지재원의 증가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지방세 감소와 더불어 정부 시책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또한 무상보육·무상급식 등 대선 공약과 정부시책 예산을 지자체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재정위기를 겪는 지자체에대해 파산제를 연내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의원은 "재정 악화 원인이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책임을 지자체로 전가해 지방자치의 본질적 훼손과 더불어 지자체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파산제 도입보다 지자체 재정 상황의 원인을 면밀하게 파악해,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손실 보전금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