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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3.13 18:3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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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자동차세 선납 할인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는 제도이다.
1월 납부시는 연간세액의 10%를, 3월 납부시는 7.5%, 6월 납부시는 5%, 9월 납부시는 2.5%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3월 중 선납할 경우 2000cc승용차(신차) 기준 연세액 52만원의 7.5%인 3만9천원을 할인 받게 된다.
지난해에는 1년 동안 선납율이 12%(104억원)에 불과했으나 올 1월 전체 부과대상 차량 49만7천여대 가운데 17.5%인 8만7천여대가 219억원을 선납해 21억여원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선납으로 연간 3~5만원의 절세효과가 있어 불황기 서민경제에 기여하는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인터넷(www.wetax.go.kr)이나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전화 또는 직접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롯데, 신한, 현대) 납부도 가능하다.
/조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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