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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심의위원회 ‘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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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3.16 19:0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영장심의위원회가 의무사항인가요?”

구속영장 신청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도입한 경찰의 영장심의위원회가 사문화되고 있다.

경찰의 영장신청 기각률을 낮추고 나아가 피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며 도입한 이 제도가 형식적인 운영을 넘어 아예 운영조차되지 않는 경찰서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경찰에 따르면 2005년부터 구속영장신청 이전에 형사나 수사과장 등 해당 과장을 중심으로 3인 이상의 계장이 모여 영장신청에 대한 필요성과 요건에 대해 조율하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다.

이는 영장신청 남발을 막고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서 도입한 인권증진 방안이다.

그러나 지방청은 물론 일선서에서 이 제도가 사라지고 있다.

일부 일선서 형사나 수사과 직원들은 이런 제도의 존재조차 파악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위원장인 과장들은 이 제도의 존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속과 불구속에 차이를 두는 실적점수로 인해 구속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위원장인 과장이 해당사건의 영장신청여부를 결정하는 현 상황에서 계장들의 의견 개진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맹점이다.

특히 지방청에서도 피의자의 인신구속에 관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충남청의 경우 일선서만 실시하고 지방청은 아예 도입도 안되고 있는 등 운영과정의 부실도 만만챦다.

이렇다 보니 지방청에서는 일선서 별로 열린 위원회의 실적이나 통계에 대한 자료조차 없고 일선서도 개최된 사유, 참석자 등을 확인시켜줄 기록도 없다.

충남청 한 간부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고 피의자 입장에서 살펴보라는 취지”라며 “지방청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통계나 기록은 없다”고 말했다.

일선서의 간부도 “당초 이제도는 검찰과 경찰과의 여러 갈등 상황속에서 구속영장 신청 기각률을 줄이자는 취지가 강했다”며 “심의위원회의 실질적 의미는 이미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고 실태를 토로했다.

또 다른 간부는 “계장이나 팀원이 과장한테 영장신청에 대한 결재를 맡는 시스템에서 과장이 위원장이 돼 해당 사항을 계장들과 논의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긴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원회를 열도록 하고 있지만 규정에 맞게 열리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관련제도를 정비해 폐지하거나 효율적인 방안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실성이 없는 제도를 만들어 스스로 비효율성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며 “엄격한 감시와 사후관리를 하거나 차라리 만들고 지키지 못할 바에는 없에는 것이 의무불이행이란 오명에서 벗어나는 한 방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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