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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 24시 편의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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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3.16 19:1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 제한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학원안의 형광등 불빛 아래 누렇게 바짝바짝 말라가는 아이들의 힘에 겨운 모습이 눈앞에 선하다. 최근 서울시의회 상임위가 학원의 교습시간의 규정을 삭제시키자 교육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법상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해 왔는데 이 같은 규정을 삭제할 움직임이 수면에 떠오르고 있다. 교육 관계 전문인들은 학원이 무슨 “시중의 24시간 편의점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심야 교습시간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관계자들이 원망스럽다는 곱지 않은 표정이다.

심야 교습시간의 제한을 풀자고 서울시의회 행정, 문화, 교육위원회가 앞장 선바 있다. 또 부산시의회도 지난해 9월에도 밤12시 까지 교습시간을 연장하기 했다가 심의 보류 상태속에서 찬,반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지난 13일 학원 교습시간을 무제한 허용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렇게 되면 24시 편의점 처럼 밤새도록 학원 영업이 가능해 지게 된다. 학원 관계자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하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공교육 현장은 암담해 지면서 공교육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만 남아 있다고 걱정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건강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교습시간의 제한이 필요하다.

밤늦게까지 학원 수업에 매달리다 보면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뿐 안라 낮시간에 학교 수업에 충실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학원의 주입식 교육에 길들여진 학생들이 창의성을 기르기도 힘들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교습시간 제한 철폐 찬성쪽은 여전히 형평성을 내세우며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교습시간을 제한할 경우 현실적으로 단속도 어렵고 오히려 편법 과외를 부채질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다. 그렇다고 새벽부터 자정이 넘도록 학생들을 학교와 학원에 붙잡아 둔다고 해서 학습능률이 오르는 것도 아닐 것이다. 학생들의 건강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학원 교습시간을 정하려면 학생들의 휴식권·건강권·학습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적절한 대책도 요구된다. 지금도 입시열풍 때문에 한창 뛰 놀아야 할 초등학생들까지 학원을 전전하다가 밤 10시가 넘어 귀가하는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학원 다니느라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학생들이 40%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학원에서 밤을 새우고 학교에서는 졸고 있다면 창의성 배양은 커녕 공교육 정상화마저 물 건너 갈 것이다. 지난해 사교육비 규모는 20조원으로 정부 예산의 10%에 달하고 1인당 한 달 사교육비는 28만8000원이 지출됐다는게 통계청의 조사 결과다. 최소한의 규제마저 사라지면 학원만 배가 불러가는 대신 학부모들의 등뼈가 부러질게 분명해 진다.

학습시간 철폐심의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으니 심각하게 생각해 결정해야 할 문제다.


임명섭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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