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헌법에서 선거운동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정당·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선거의 공정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②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으며 ③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제한·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Q. 선거일전 90일부터 유의해야할 점은?
A.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의원은 물론이고 국회의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Q. 공무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언제 사직해야 하나요?
A.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비례대표시·도의원이나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퇴하면 됩니다.
또한, 현직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퇴하여야 합니다.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