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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3.17 19:1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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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D철강회사가 신청한 벽산아파트 입구 청당동 23-8번지 일원 4770㎡ 대지에 대해 건축물 2개동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로 인해 철강제품을 운반하는 대형 화물차량들이 아파트 진입로를 이용하게 되면 각종안전사고와 함께 소음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침해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 50여명은 17일 천안시청 정문앞에서 집회를 갖고 “시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아파트 진입도로로 개설한 도로를 이용해 대형 화물차량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건축주에 특혜를 준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입주민들은 건축허가를 받은 철강회사가 위치한 곳은 남부대로 안쪽 이면도로 인근으로 현재 남부대로에서 직접 진출입을 할 수 없는데도 허가를 내준 것은 아파트 진입로를 이용하라는 것이라며 상식 밖의 행정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또한 입주민들은 철강회사가 들어설 경우 철강제품을 실은 대형화물 차량들이 남부대로와 연결된 아파트 진입로로 진입한 후 유턴해 철강회사로 진입토록 설계된 것은 잘못됐다며 건축허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입주민들은 철강회사가 남부대로 안쪽 이면도로와 인접해 있고 아파트 진입도로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먼 길을 돌아다녀야 하는 실정으로 대부분의 화물차량들이 아파트 진입도로를 이용할 것이 우려된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철강회사에 대한 건축허가는 적법하게 사전 심의를 거쳐 내준 것”이라며 “철강회사 화물차량들이 아파트 진입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철강회사 준공이전까지 아파트 진입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권기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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