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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불법중고차매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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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3.18 18:4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시는 지난 14일까지 자치구 합동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및 성능점검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등 14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적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점검제도 정착을 위해 매매사업자의 성능점검기록부 고지실태, 성능, 상태점검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자격, 성능, 상태점검기록부 보관상태 등에 집중 점검한 결과, 장비 미확보 및 점검항목을 누락한 성능점검업소 등 3곳과 점검기록부에 매수자 날인없이 교부한 매매업소 등 11곳을 적발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해당 자치구에 시달했다.

적발업체는 지역별로 대덕구 소재업체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와 유성구 각각 4곳 등이다.

시 관계자는 “중고차의 보증기간이 차량인수일로부터 최소 30일 또는 주행거리 최소 2000Km 이내이므로 보증기간 내 보증을 받으려면 성능점검기록부와 보증서를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며 “중고차 매매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조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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