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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거래·대리모 알선’ 카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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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3.20 18:40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불임 부부에 난자 제공자 및 대리모 등을 알선하고 돈을 받은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이들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는 1000여명이 넘는 회원들이 가입, 대리출산과 난자거리 등이 활발히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현행 대리출산을 규제.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방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난자 매매를 알선·유도한 김모씨(31)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모씨(3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난자매매나 대리출산 알선 카페 5개를 개설한 뒤 불임 부부 등 임신이 어려운 여성과 돈을 받고 난자를 팔기 원하는 여성들을 연결시켜준 혐의다.

김씨 등은 난자를 매매하는 경우 300~500만원의 소개비를 받고 제공자와 의뢰자를 연결시켜 줬으며 대리출산(대리모)도 소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카페를 통해 의뢰자와 지원자를 모집한 뒤 의뢰자로부터 1차소개비를 받고 학력과 사진, 나이 등이 담긴 지원여성들의 정보를 제공, 의뢰자가 이를 보고 지원여성을 선택하면 2차 소개비를 받은 후 이들을 만나게 해줬고 이후 의뢰자와 지원자들은 난자 채취 및 제공 등에 대해 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수법으로 김씨 등은 2005년 말부터 최근까지 2건의 난자거래를 성사시킨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들의 계좌에 50여회에 걸쳐 억대의 돈이 입금됐고 가입회원이 1200여명에 이르는 점, 압수된 대리모 계약서만 10여건에 달하는 점 등으로 미뤄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난자매매를 의뢰한 불임 여성이나 이에 지원한 여성 모두에 대해서도 추적에 들어갔다.

난자 매매에 지원한 여성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같은 일에 동참했으며 고학력의 여대생뿐만 아니라 유부녀, 수차례에 걸친 대리모 경험 등이 있는 여성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난자를 사고 파는 것은 불법이지만 돈을 받고 생명을 거래하는 대리출산은 처벌규정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피의자를 통해 의뢰 및 지원을 했던 대상자가 400여명에 이르는 것이 확인돼 난자매매 혐의가 인정되는 지원 및 의뢰자에 대해서도 모두 추가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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