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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입양’으로 아파트 특별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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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3.23 19:0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무주택 다자녀(미성년자 3명 이상) 세대주에게 특별분양하는 제도를 악용, 허위 입양하는 수법으로 신도시 아파트를 특별분양을 받아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23일 10년 이상 장기 무주택 세대주에게 어린이를 허위로 입양시켜 동탄·송도·은평뉴타운 신도시 등에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게 한 뒤 이를 되팔아 거액을 챙긴 부동산 브로커 한모씨(48)를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 등 15명은 허위 입양을 알선하거나 ‘매매계약서’ 등 부동산 권리확보 서류를 공인중개사들에게 넘겨주고 200만~7600만원을 받는 등 총 2억331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경찰은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1년 동안 허위 입양된 호적등본 등을 이용해 화성 동탄, 인천 송도, 은평 뉴타운 등 신도시에 특별분양을 신청, 당첨된 후 한씨 등에게 ‘부동산 포기각서, 매매계약서’ 등 권리확보 서류를 작성해주고 총 9490만원을 챙긴 김모씨(44) 등 19명을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김씨 등 19명에게 자신의 아이들을 허위 입양시키고 아이 1명당 200~1000만원을 받는 등 총 5350만원을 챙긴 홍모씨(43) 등 20명에 대해서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아파트 구매자 서모씨(51·여) 등 10명과 이들에게 특별분양아파트를 불법 전매하고 중개료 명목으로 총 2166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공인중개사 고모씨(49) 등 8명은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2006년 8월 정부가 출산장려 및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신규 분양주택의 3%를 미성년자 자녀를 3명 이상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분양해주는 제도를 실시하자 이를 악용해 불법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브로커들이 양가 부모 동의하에 ‘입양신청서’만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특별한 심사 없이 입양이 되는 점을 이용, 급전이 필요한 저소득·저학력 다자녀 부모들을 유혹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33명의 아이들은 모두 6세 이하로 브로커들은 자신의 의사표현도 못하는 아이들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허위 입양된 어린이들의 호적에는 입양과 파양 기록이 끝까지 남는다”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경찰은 수도권 일대 신규분양 아파트 특별분양자를 상대로 계속 수사 중이다.


/이정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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