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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대형사고 건설업체, 특별관리 지정”

세종청사서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산재 예방 위해 원청업체 안전조치 의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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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3.13 18:38
  • 기자명 By. 충청신문

정홍원 국무총리는 13일 “대형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본사와 건설현장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무리한 작업과 관리 소홀 등으로 산업재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안전관리에 취약한 하도급업체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장에 대한 원청업체의 안전조치 의무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 총리는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안전기준과 수칙이 건설현장에서 준수되도록 사전교육과 점검 등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기계 관련 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원청이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할 위험작업 장소도 4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정 총리는 KT 홈페이지 해킹 등 잇단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누적된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유통을 모두 적발해 뿌리째 뽑아내고 근본적 치유가 가능한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확실한 재발방지 효과가 내야한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실태점검을 통해 확실하고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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