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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기한 내 세금 신고의 필요성

“세무신고 기한 내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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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3.16 18:02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유 명 준 tb 솔루션 대표. 경영지도사

사업자, 근로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세금을 자진신고 자진납부 해야 한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이 오면 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요즈음같이 경기가 나쁘다 보면 사람들은 종종 “지금 납부할 돈이 없으니, 돈이 생겼을 때 신고하고 납부를 하면 되지, 지금은 형편이 안 돼 신고할 수 없어!”라고 말하곤 한다. 이것은 큰 착각이다.

세금을 신고 안 하면 두 가지 가산세가 있다. 하나는 무신고가산세이고 다른 하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이다. 각종 세무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한 산출세액의 20% 또는 4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1일 3/10,000를 부담하여야 한다.

납부할 돈이 없다 하더라도 각종 신고를 기한 내에 하기를 권한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는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담하면 된다.

즉 20% 또는 40%의 가산세는 없어지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담하면 된다.

만약 신고를 한 후 30일 후에 돈이 생겨 납부할 경우 3/10,000 × 30일은 90/10,000 즉 0.9%의 가산세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가산세 부담이 거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종 세금은 납부는 못하더라도 기한 내에 꼭 신고는 하기 바란다.

3월은 12월말 법인의 법인세신고납부의 달이다. 12월말 법인은 반드시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기를 바란다. 영리법인의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뿐만 아니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각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을 하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한 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세무조정은 자기조정과 외부조정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에 맡겨서 외부조정을 하여 신고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적용하는 설정율을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하였다.

2. 외감법대상법인(예: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법인 등)은 전자신고 외에 대표자가 직접 서명날인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3. 복리후생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및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해 직원회식비, 파견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용을 복리후생비 범위에 포함시켰다.

4.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백지 기부영수증 발급 방지 등 기부문화 투명화를 위해 기부금액 및 기부자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기부영수증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하였다.

5.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조정하였다. 정기예금이자율 하향 추이에 맞춰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종전 4.0%에서 3.4%로 조정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되도록 하였다.

6. 가산세 제도를 강화하였다. 부정행위로 법인세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40%를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7.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였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의 창업을 유도하고,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창업. 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감면 제도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감면기간을 1년 연장(4년에서 5년)하였다.

8.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 공제제도가 폐지되었다.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이 정착되고 법적 의무화된 점을 감안하여 근로, 퇴직, 사업,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 시 적용하는 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였다.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당해 법인에 절세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여 기한 내에 신고납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신고 시 첨부 서류를 꼼꼼히 챙기기를 바라고, 만약 납부할 세액이 많아 한 번에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분납도 고려해 볼 일이다. 중소기업일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내에 분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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