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28일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 김모(52, 여)씨 가 택시비를 빌려주지 않자 112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자살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허위 신고하고, 같은 날 다시 112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불을 낼 것 같이 말을 했다. 가봤으면 좋겠다”고 허위 신고하는 등 2회에 걸친 허위신고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피의자는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를 못살게 굴기 위해 일부러 허위신고를 거듭한 것으로 드러나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 추가범행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112 허위신고를 비롯한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대응으로 공권력 경시 풍조를 타파하고 대전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