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보건소는 금연환경 조성과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예방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17일부터 31일까지 ‘시군 합동 금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지도·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중 계도기간이 종료된 PC방과 100m²이상 음식점 등 확대 시행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증평군·진천군 양 지자체간 교차단속을 통해 전면금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실시한다.
증평군은 지도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금연시설 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부터 금연구역 미지정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구역 미지정(표지 미부착)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증평군보건소는 흡연예방 캠페인 및 금연교육으로 금연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보건소 방문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증평/최돈형기자 cjvs0303@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