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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보건소, 시군 합동 금연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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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3.17 19:01
  • 기자명 By. 최돈형 기자

증평군보건소는 금연환경 조성과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예방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17일부터 31일까지 시군 합동 금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지도·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중 계도기간이 종료된 PC방과 100m²이상 음식점 등 확대 시행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증평군·진천군 양 지자체간 교차단속을 통해 전면금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실시한다.

증평군은 지도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금연시설 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부터 금연구역 미지정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구역 미지정(표지 미부착)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증평군보건소는 흡연예방 캠페인 및 금연교육으로 금연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보건소 방문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증평/최돈형기자 cjvs0303@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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