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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3.25 18:5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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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북구 우산동 한 편의점에서 구입한 A식품의 단팥빵에서 죽은 지렁이가 검출됐다는 전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 송모씨(38)는 “일을 하던 중 새참으로 사온 단팥빵을 먹다 물컹한 것이 걸려 확인해보니 단팥 안에 지렁이가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송씨는 민원 접수 8시간 뒤 “공사장에서 빵을 먹다 잠시 놔둔 사이 지렁이가 들어간 것같다”며 “A식품에 큰 피해를 입힌 것 같아 죄송하다”며 주장 내용을 번복했다.
이에 북구는 송씨가 먹던 단팥빵 1개와 개봉되지 않은 단팥빵 2개를 수거해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를 진행한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송씨가 먹던 단팥빵 안에 들어 있던 이물질은 지렁이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단팥빵은 A식품에서 제조한 것으로 유통기한은 28일까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A식품은 지렁이 신고가 접수되자 이날 오전 제품 생산을 중단한 뒤 단팥빵을 리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고 구체적인 답변은 회피했다.
북구 관계자는 “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단팥빵 안에 들어 있던 이물질이 지렁이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해당 제품의 리콜을 요청했다”며 “단팥빵에 지렁이가 들어 있었다는 결과를 A식품이 위치한 모 지자체에 통보, 지렁이 유입 경로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지자체에서 민원인, 제조회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정확한 유입 경로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 구체적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 YWCA 소비자 상담실 등과 행정기관에는 최근 각종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 있다는 민원이 한달 평균 10건 정도 접수되는 등 시민들의 먹을거리 불안감이 확산되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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