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 법률지원 및 상담,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를 통한 고용촉진, 취업교육, 그 밖에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동관련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전문가 단체에 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대전지역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사업이 미약하여 정규직 근로자와의 임금, 처우 등에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