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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3.26 19:0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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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개발업자를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육성을 통한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는 타인에게 판매, 임대할 목적으로 연면적 2000㎡(연간 5000㎡)이상 건축물,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하거나, 토지면적 3000㎡(연간 1만㎡)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사업 중 현재 사업이 진행중이거나 미착수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 무등록사업자에 대한 사전안내로 대상사업자의 재정손실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관련법 개정으로 부동산개발업자는 오는 5월 17일까지 등록해야하고 무등록 업자는 부동산개발관련 인.허가를 받을 수 없게된다.
또한 미등록자의 개발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 10억원)이상, 상근전문인력 2인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33㎡이상을 확보하고 시청 지적과로 신청하면 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지적과(☎042-600-5476)로 문의하면 된다.
/조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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