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매년 농업재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우박 등 각종 자연재해로 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보험료의 8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한다.
시는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료로 4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농가 자부담의 1/2을 추가로 지원해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가는 총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부담 규모다.
올해는 시설가지, 시설배추, 시설파, 단감 등 5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가입 품목이 지난해 40개에서 45개로 확대됐다.
대상 품목을 1000㎡ 이상 재배하는 농가 및 영농법인은 작물별 가입기간에 맞춰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등 5개 품목은 오는 28일까지, 벼와 시설작물은 4월, 봄감자와 고구마는 6월에 가입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재해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해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석민기자 designer1976@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