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총연맹지회장인 B씨는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절 선물을 빙자해 지난 1월 27일 택배업체를 통해 선거구민 360명(1Set당 1만8000원 상당)에게 65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다.
이에 충남선관위는 선물세트를 제공받은 360명중 310 여명에게 1인당 선물세트 가액의 10배에 해당하는 18만원씩, 총 5500 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 선물세트를 제공받았으나 선관위에 자수한 사람은 과태료를 면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