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은 새학기 학교 안전문화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도내 초등학교 주변 과자류 및 분식류 판매업소 210곳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됐다.
단속 결과 도 민사경팀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업소 6곳과 미신고 판매업소 1곳 등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15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단속된 문구점은 유통기한이 2013.8.6.까지인 초콜릿류를 진열·판매하고 있었으며, 분식집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떡볶이, 튀김 등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도 민사경팀은 위반업소에 대하여 시·군 민사경팀 및 해당 실과를 통하여 위반사항별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및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 민사경팀 관계자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유통기한 및 표시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구매하기 때문에 학교 및 가정에서 지도가 필요하다”며 “민사경팀에서도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