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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디지털 항공촬영 불법건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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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3.25 15:31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대전시가 첨단 디지털 항공촬영 시스템인 ‘매의 눈’을 통해 항공 사진 촬영 ? 판독으로 불법건축행위 등을 단속한다.

시는 올해 1월 대전시 전지역(약 540㎢)에 대한 최첨단 고해상 디지털 항공사진을 촬영?판독해 총 1만5000여건의 지형지물 변동사항 결과를 공원관리사업소와 5개 구청에 통보했다.

관련부서는 이번 판독 자료를 기초로 현장방문 조사를 통해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현지조사결과 불법 위법행위로 최종 판명된 단속대상에 대하여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 계고와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가 이루어지며,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된다.

시는 이번에 촬영한 자료를 위법행위 단속뿐만 아니라 지도제작, 도시계획, 보상, 설계, 토지이용현황, 과세자료 등에 도시행정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양승표 시 도시주택국장은 “대전시의 고해상 칼라 항공영상 촬영판독시스템은 검정색 창광막을 포함한 모든 축조물 판독이 가능하여 ‘매의 눈’으로 불리우는 최첨단 시스템”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보호와 시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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