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은 25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지지·추천을 받음을 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를 어겨 부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5일 유정복 전 장관이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발언을 소개하면서 빚어진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