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문화속으로] 간판세를 시행하자

“보다 세밀하게 다듬어 간판을 일정규격으로 설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간판세를 정당히 부가하여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4.03.27 17:51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유 병 우 (주)씨엔유건축사사무소 대표

경제수준이 나아지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도시의 팽창으로 신도심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발전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워 거칠게 달리다 보니, 이제 어느새 원도심과 신도심이 견주면서 비교 발전하고 있다. 이에 보다 좋은 경쟁력을 갖기 위하여 다투며 자기를 내세우다 보니 도시경관이 주요 관점으로 등장하여 문화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근대사회에서는 지평선에 우뚝 솟은 교회의 첨탑이 스카이라인이었다면, 지금 사는 현대사회에서는 높은 건물의 옥상에 설치한 옥외광고물이 도시의 얼굴이 되고 있다. 더불어 상업지역이 날로 확대되면서 간판이 난립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면서, 시민들의 눈과 마음을 괴롭히고 있다. 이러한 간판의 무질서를 막기 위해 관련법을 통해 간판을 규제하고 정비사업을 하여 미관을 다듬는다고 하지만 효율적이진 못하다.

이러한 혼잡하고 무질서를 더 이상 방치 하지 말고 타파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간판세를 도입하여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효과를 꾀하였으면 한다. 일찍이 1952년에 광고세라는 세목으로 설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워낙 미미하여 폐지한 경험이 있다. 그러다 최근에는 지방재원 확충 차원에서 지방세 세목으로 추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영세업자에 대한 과세 부담 증가와 부자감세 논란 등으로 멈칫하고 있다. 그러나 간판세 도입을 통한 규제는 불법 간판을 탈세로 처리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을 행정규제만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규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상황에 도움이 되고, 동시에 시민들의 눈과 마음의 위안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중세 유럽에서 인구밀도가 조밀한 네덜란드에서는 건물 전면에 설치한 창호에 크기에 따라 과세하거나, 커텐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부과시켜 통제한 경우도 있다. 도심에 건축물을 신축해놓으면 간판이 붙기 전에 보관용 사진을 찍어야 할 정도이고, 특히 아파트 주변에 있는 상가건물을 보면 더욱 극성을 떤다. 주택가의 어둠을 비치는 빨간색과 녹색의 네온 십자가는 거부감마저 느끼게 한다. 아마 우리 주변에 도열해 있는 간판의 무질서와 크기는 가히 세계적인 규모일 것이다. 어릴 때 홍콩의 그림엽서에서 총천연색으로 네온 간판이 들어차 있는 사진을 보고 백만불짜리 야경이라고 부러워하던 풍경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

2011년부터 경남 창원시가 간판세 부과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그들은 제정을 위해 그동안 간판세를 부과하고 있는 유럽 5개국의 자료수집해서 법령을 연구하였는데, 부과방법은 간판의 면적에 따라서 차등해서 부과하도록 하고 간판세율은 개별 광고물의 면적 산정 후 규격별 단가를 곱해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정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네온사인 광고물은 일반광고물의 2배를 징수하는 방안 등으로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에 가능하다면 더욱 보강하여 전면 유리창에 썬팅하는 부분까지 포함시키고, 상관도 없는 원거리에 세워있는 이정표인지 간판인지 기능이 구분이 모호한 팻말에도 크게 부과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도 간판세가 어렴풋이 시행되어, 구청마다 광고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혐오적인 형태나 색상을 규제하고, 대형백화점 등에 내거는 가리개나 돌출간판에는 이미 간판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유명무실하고 초라한 모습이 아닌 효율적인 제도로 보다 세밀하게 다듬어 간판을 일정 규격으로 설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히 부가하여야 한다.

자본주의에서 돈을 벌려면 투자를 하듯이, 소비자 부담의 원칙을 고수하는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 주요 네거리마다 가로수에 기대어 내어 걸어놓은 선전용 현수막과 근간에 준공을 서두르고 있는 ‘문화흐름 중교로' 의 경우-지중화 박스의 걸레치장에 나부끼는 포스터와 스티커, 가로등마다 장대로 높은 곳에 걸어놓은 광고판을 보면서-표기되어 있는 호객용 전화번호가 신고용으로 전환되고, 무분별한 광고를 뿌리는 업체는 사라지는 시점을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