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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4.02 18:4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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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환경청은 지난 3월 미호천 우수로 등 6개 지점의 채수 분석한 결과, 디클로로메탄이 기준치(20ppb)보다 높은 169.0ppb로 나타나 3월 11일부터 4일간 오창과학산업단지내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총 31개 업소의 시료를 채취 분석, 디클로로메탄 15개 업소, 불소 8개 업소, 페놀 1개 업소에서 검출됐다.
위반내역은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된 15개 시료 중 무허가 배출업소 12개, 변경신고 미이행 4개 업소, 불소가 검출된 8개 시료는 변경신고 미이행 4개 업소, 기준초과 2개 업소로 나타났다.
금강환경청은 고발대상인 8곳의 무허가 업체와 미신고 1곳은 자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된 업체 중 5개 업소는 원수(공업용수)를 채수해 시료를 분석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오염도 상승지역, 민원발생지역 및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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