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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낭비, “금배지 떼고 나서라”

지방선거, ‘현역 의원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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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3.31 19:26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간접적으로 자신 홍보할 기회 열려

-일반 후보가 누릴수 없는 프리미엄

-의원직 유지하면 1석 2조의 효과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른 원외 예비 주자는 물론 공직사퇴 후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과 비교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선거법상 출마를 원하는 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인 지난 3월6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 일반인 신분으로 경쟁을 해야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들은 선관위 후보 등록일인 5월15∼16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실정이다.

공식 후보등록 전까지 현역 의원들에게는 의원입법이나 상임위 활동, 또 국회에서 각종 토론회 개최와 같은 고유의 의정 활동을 통해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자신을 홍보할 기회가 열려 있어 일반 후보자가 누릴 수 없는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도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선거사무원을 등록하는 등 제한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지만 금배지를 떼야 하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어지간하면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혜택과 무관치 않다. 의원직을 유지하면 보좌관, 비서관 등 국가에서 의정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고급 인력을 선거사무원 등 본인의 사비를 지출하며 쓰지 않더라도 선거사무원 이상의 역할을 톡톡히 하기 때문에 1석2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는 것.

대전의 경우도 대전시 행정부시장을 사퇴하고 경선을 준비 중인 노병찬 예비후보와 어렵게 확보한 서구 갑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준비 중인 이재선 예비후보도 현역의원의 프리미엄에 내심 속앓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경쟁에 뛰어든 일반 후보들은 “현역 국회의원들은 사퇴도 안 하고 출마해 꿩 먹고 알 먹기 식의 이중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서 “또 해당 지역에는 출마가 확정되면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데 비용은 고스란히 세금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결국 “국회의원 한 명에 월평균 소요 예산이 4000∼5000만원 정도 인데 의원 본연의 임무인 의정활동보다 후보자로서의 역할을 대부분 하고있기 때문에 약 3개월 동안 1억5000만원정도의 혈세가 개인의 당선을 위해 낭비 되는 꼴”이라는 주장이다.

대전 뿐만아니라 충남, 충북을 비롯 현재 현역의원이 출마한 곳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등 거의 모든 광역단체가 해당돼 혈세의 낭비는 천문학적 금액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런 가운데 도의적인 책임과 공정한 경선을 위해 규정과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유정복 윤진식 의원, 민주당 이낙연 의원 등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지만 임시국회 회기가 4월 말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회기 중에는 사직서를 국회의장 허가가 아닌 표결로 처리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어야 사퇴 처리가 가능하고 더욱이 교섭단체 대표의 재가도 필요해 절차상 배지를 떼는 것 조차도 복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예비 후보들에게는 선거사무소의 설립 등 선거 운동을 일부 허용하고 있지만 현역 의원들과 비교하면 불리한 면이 많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법을 만드는 의원 스스로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법 자체를 개정하지 않는다면 선거 때만 되면 항상 등장하는 가장 큰 불공정 구도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혀 현역의원들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선치영기자 sunab-46@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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