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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부모에 최대 4년 ‘친권정지’

민법 일부개정안 심의·의결…수술결정권 등 친권 ‘일부 제한’안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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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4.01 19:23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앞으로 가정폭력과 같은 행위를 통해 자녀의 생명과 복지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부모에 대해서는 최대 4년간 친권 정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해를 끼치는 경우 부모가 아닌 자녀나 검사 등의 청구로도 친권이 2년간 정지될 수 있다. 친권 정지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4년간의 친권 정지가 가능해진다.

친권 정지 외에도 자녀의 거주지나 신상에 관한 결정, 자녀에 대한 체벌권을 포함해 부모가 행사하는 특정 종류의 권한을 제한하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학대당하고 시설에서 보호받는 자녀를 마음대로 집으로 데려오거나, 종교 등의 이유로 자녀의 수술을 거부하는 등의 친권남용 행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기존 법률에는 부모의 학대나 폭력이 심한 경우 친권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친권상실’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실질적인 아동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국-호주간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안도 확정됐다.

최근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된 협정안에는 관세의 단계적 철폐와 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정안은 조만간 양국 간에 정식서명될 예정이며 국회비준 동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중 발효될 예정이다.

아울러 수면비행선박(위그선) 운항자의 음주 기준을 항공종사자와 동일한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5톤(t) 미만의 소형 선박 운항자가 해양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 운항과 동일하게 취급, 과태료를 2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4건이 처리됐다.

또 부처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국무조정실)를 비롯해 ▲대통령 핵 안보정상회의 참석 및 독일 국빈방문(외교부) ▲한-호주 FTA 경제적 영향평가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산업통상자원부) ▲자율관리어업 중장기 발전방안(해양수산부) ▲국민행복기금 1주년 성과 및 향후계획(금융위) 등을 보고했다.

서울/최병준기자 choibj5359@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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