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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의 지나친 시승격 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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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4.03 18:5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당진군이 시 승격을 목적으로 주민 1만여명을 관내 지역으로 대거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이런 위장 전입에 앞장선 것이 대부분 군의 공직자가 일을 저질렀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현행 주민등록법상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같은 불법 전입을 감독, 조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법을 지켜야 할 공직자가 스스로 법을 어겨가면서 행정권한을 악용해 공직자들이 불법을 부추긴 꼴이됐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사례를 보면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수십 명씩 주민등록에 올라 있다고 한다. 이런 불법 전입은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새마을회관, 문예회관, 건강식품판매장에 주민등록을 등재시켰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방 두칸 짜리 연립주택에는 20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되었고 원룸에도 22명이 주소를 옮겨 놓은 사실도 드러났다. 위장전입 실태를 보면 가관이 아니다. 심지어는 수십 명에서 수백명이 집단으로 위장전입 했다니 결코 그냥 넘기기에는 해도 해도 너무한 불법 사실이여 꼭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게다가 군청에서는 공직자들에게 전입운동을 독려하고 개인별 실적까지 평가했다고 하니 시 승격을 위해 지나친 욕심에서 빚은 잘못된 일임이 분명하다. 더구나 총선을 앞두고 위장전입자의 투표 포기 속출로 민의마져 왜곡될 수 있게 돼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곳에 주민등록을 옮겨놨으니 투표를 못하거나 알지도 못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 투표를 권장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방해를 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올바르지 못한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으며 경계해야 마땅하다.

물론 시 승격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뜻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당진읍이 시로 승격 되려면 읍의 인구가 5만명이 넘어야 한다. 때문에 군은 올해를 시 승격 원년으로 삼는다는 목표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인구 늘리기 시책을 밀고 나간 것이 화근이 됐다.

지난해에는 막대한 예산을 뿌려가면서 신생아 육아용품비 지원, 대학생 생활안정장학금 지원, 기업체 임직원 자녀 학용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인구 유인책도 써 먹었다. 이렇게 하다보니 지난해 당진읍의 인구는 3만8천명에서 불과 세달 만에 5만명으로 불리는 데 성공했다.

시 승격을 구실로 위장전입에 거리낌없이 동조한 공직자의 그릇된 탓으로 한심한 일만 벌어진 셈이 됐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 승격을 위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위장전입 전모가 밝혀지면서 공직자 상은 땅에 떨어져 얼굴조차 들수 없는 꼴이 되고 말았다.

당진군은 즉각 위장전입을 원상복구시키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 시 승격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일과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 행정적 책임도 엄정히 물어야 할 것이다.

임명섭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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