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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빙자한 후보자 현수막 ‘철퇴’

선거법 판단 모호…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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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4.06 19:07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사전투표제에 꼭 참석하라”는 ‘공익적(?)’ 현수막이 선거법을 피해 후보자들의 이름 알리기용으로 악용되고 있어 자치단체가 옥외광고물법을 내세워 철거에 나섰다.

얼마 전부터 ‘오는 지방선거 사전투표제이 꼭 참석하라’는 공익적 문구의 현수막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일반 출마 후보자들의 명의로 불법적으로 거리 곳곳에 내걸리기 시작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등 공익적 내용의 현수막 게재는 선관위는 물론 후보자, 일반인이 모두 게재할 수 있다. 특히 선관위가 게재하는 공익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 지정계시대가 아니라도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할 수 있다.

지난 3일 대전지역 기초단체장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가 ‘사전투표에 참여하자’는 공익적 내용의 현수막 40장을 내걸었다가 선거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긴급 철거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하라’는 내용의 현수막 지역구 곳곳에 내걸었다가 대전시와 해당구청으로부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받은 것.

대전시는 안전행정부 문의를 통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현수막으로 규정하고 자치구에 통보해 단속 및 철거토록 지시했다.

이러한 ‘공익성을 내세운 후보자들의 이름알리기용 현수막’은 대전뿐만 아니라 청주시, 천안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관심을 끌었던 것.

인지도가 부족한 후보들이 법정 선거운동 기간 외에 자신의 이름과 공약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에 갈증을 느끼면서 공익성을 명분으로 한 홍보 전략을 짜내다가 선거법을 피해 활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현수막 내용 중 공익적인 내용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 실질적으로 선거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공익을 홍보하기보다는 본인 이름을 알리기 위한 ‘꼼수’로 변질될 수 있고 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현행 선거법에는 후보자 등 홍보 현수막은 법정 선거기간(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동안 10㎡ 이내로 해당 읍·면·동에 1장씩 게재 가능하고 지정 게시대 뿐만 아니라 거리 게재도 가능하다.

난립한 현수막을 지켜보던 주민 조모(57, 대전 대덕구)씨는 “사전투표에 참석하라는 독려 현수막이 후보자의 이름으로 걸려있어 의아했다”며 “선거법의 틈새를 이용해 이름을 알리고자 안간힘을 쓰는 후보자들이 안쓰럽기도 하지만 옥외광고물법 등 현행법을 위반했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치영기자 sunab-46@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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