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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감정평가 감독기능 부여 법제화 추진

평가업계 "선수가 심판보는 격" 반발 확산…국회 처리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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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4.08 18:07
  • 기자명 By. 김형중·서울/최병준 기자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등 감정평가 시장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감정평가업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감정원의 기능 개편을 놓고 지난 5년간 대립각을 세워온 정부·감정원, 감정평가업계가 이번 법 제·개정으로 인해 또다시 정면 충돌할 조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은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과 협의를 거쳐 '한국감정원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한국감정원법은 1969년 설립돼 40년 이상 법적 근거 없이 존속해온 감정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를 공적 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제정안에서는 감정원을 자본금 120억원의 법인으로 하고 국가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 주주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정원의 역할을 부동산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표준지 공시지가·표준주택의 조사·평가,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등으로 규정하고 민간 영역의 감정평가는 중단한다.

택지지구 보상 등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감정평가는 진행하되 경매·공매·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는 제외했다.

한국감정원의 사명은 당초 감정평가 기능 축소와 부동산 관련 통계 업무 확대 등의 기능 재편을 고려해 '한국부동산원'으로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종전 사명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감정평가 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그동안 한국감정평가협회가 해왔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와 보상평가서 검토 등 감정평가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감정원에게 부여하고, 이를 법제화한다는 점이다.

평가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감정원이 공적인 감정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감정평가업계를 지도·감독하는 것은 마치 선수가 심판도 겸하는 불공정한 상황"이라며 "감정원의 이중적 지위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감정평가사는 "감정원은 국가 및 공공기관 등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행정주체인데 정부와 공공기관의 감정평가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한다면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회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정부는 감정평가업계의 부조리 등을 바로잡기 위해 공공기관인 감정원의 감독 기능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협회에 대한 기능 등을 정한 감정평가사 자격 법안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어서 평가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이 평가를 하고, 직접 감독까지 겸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며 "공공기관인 감정원에 감독 기능을 부여해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감정원은 감정평가 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사적 감정평가 부분은 손을 뗐고 법 제정안에 명시된 택지지구 보상 등 공적인 평가도 중장기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감정평가협회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형중·서울/최병준 기자 dailycc@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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