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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세평]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자녀를 키우다보면 손이 올라갈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라고 말하는 부모들이 많다. 그러나 단호하게 말하자면 손을 내리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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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4.09 18:16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김 묘 선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장

‘엄마 같은 마음으로 키우겠습니다’

많은 광고에서 이런 카피문구를 내걸고 있다. 진정 이 카피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가? 우리는 ‘엄마 같은’ 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

UN 아동권리협약(1989,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은 아동의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통해 아동이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우리나라의 민법에는 징계권(현행 민법에서는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다.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기관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915조 )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부모가 친권자로서의 의무와 권리가 생긴다. 그래서 자녀를 끝없이 사랑하지만, 사랑의 또 다른 방법으로 자녀를 훈육하고 가르치며 때론 회초리까지 들어가며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노력하곤 한다.

오랫동안 우리는 이렇게 커왔으며 우리의 고전에서도 잘못된 일에 대해 반성하고 꾸지람을 들을 때면 회초리를 맞는 장면을 떠올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런 ‘사랑의 매’를 가장한 폭행과 폭력적 접근은 부모든 교사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아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어린이집의 폭행은 또 어떠한가? 연일 방송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학대에 대한 뉴스가 더 이상 새롭지 않다. 가정에서의 폭력은 집계가 어려워 신고하지 않는 건수까지 더한다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2012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집계(보건복지부, 2013)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발생장소로 가정 내의 학대가 5567건(86.9%)이나 된다. 연일 보도되는 어린이집의 학대건수 131건(2%)과 비교해보면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민법의 친권자의 징계권에 대해 더 말하자면, 친권자가 필요한 징계의 정도를 넘으면, 다시 말해 구타·감금 등의 지나친 행위를 하면 ‘친권의 남용으로 간주되어 친권상실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형법상 폭행죄나 상해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대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면 구타나 폭행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협소한 개념의 학대고, 크게 보면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및 유기, 성학대로 나눌 수 있다.

우리들은 신체학대나 성학대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후유증이 매우 심각한 정서학대와 자상하게 돌보지 못하고 방치하는 것에서 비롯된 방임과 유기의 후유증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예방과 관심이 필요하다.

학대란 아이에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때, 아이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할 때로 생각하면 정리가 쉽다. 영유아들은 신체 및 정신적으로 성장이 완성된 단계가 아니므로 스스로를 지키기에 취약하고, 한 번의 학대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다.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40.8%가 거의 매일 학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우리의 학대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인정해 주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그들을 존중해주는 눈빛, 말 한마디가 아이를 행복하고 하고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고 따뜻하게 지켜줄 것이다.

자녀를 키우다보면 손이 올라갈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라고 말하는 부모들이 많다. 그러나 단호하게 말하자면 손을 내리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해야 한다.

소아과의사들도 어린 유아에 대한 예방접종 방법이 바뀌고 있다. 주사 맞을 아이에게 아프지 않다고 거짓으로 모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사를 맞으면 잠깐 따끔하고 아프지만 소중한 네 몸을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야. 주사를 놔도 되겠니?’ 라고 말이다.

이렇게 조금씩 아이를 인정하자.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학대를 예방하는 첫걸음이 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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