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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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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4.13 18:5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발효됐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당할 경우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이 법이 만들어졌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인을 차별할 경우 이같은 행위를 시정하도록 했고 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기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까지 물리게 했다.

더구나 장애인을 악의적으로 차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도록 했다. 이런 법규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실현시킨다는 의미에서 취지만큼 내용도 충실하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분야별 차별금지 규정을 명시한 것에 대한 기대도 크다.

게다가 장애인의 염원인 취업과 교육의 편의를 위한 문호를 상당부문 넓힌 것도 매우 희망적이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직접차별, 간접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등으로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금지 규정을 명시한 것은 높이 평가 받을 일이다.

이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장애인의 권리가 한차원 끌어올리는 도약의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장애인의 인권 존중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법의 시행만으로만은 부족하다. 왜냐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전에도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편의증진법, 직업재활법 등 장애인을 위한 법률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장애인을 위한 관련법이 제정만 됐을뿐 사실상 제구실을 다하지 못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이번 제정된 또 하나의 장애인을 위한 법 역시 장애인의 인권을 개선하고 실효적으로 적용될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크다.

게다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돼 기업들도 오히려 장애인 고용을 꺼리게 되는 원인을 제공할지도 모를 일이다. 또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장애인들에겐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 역시 혜택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문제는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법 제정과 시행에 앞서 사회가 장애인에 관한 의식을 얼만큼 성숙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는가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선 내년부터 상시 고용 3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장애인을 위한 장비를 설치하고 재활과 치료를 위한 근무시간 조정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됐다.

그리고 국, 공, 사립, 특수학교와 장애전담보육시설은 내년부터 국, 공립유치원은 2011년부터, 사립유치원과 평생교육원은 2013년부터 장애학생을 위한 아동용 보장구 대여나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편의도 제공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이나 종합병원 등도 웹사이트나 책, 문서 등에 수화나 문자 등의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어느 법이나 마찬가지지만 법의 시행에 의미가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장애인 인권존중이 우리사회를 떠받치는 기본가치기에 이 법이 장애인 모두에게 골고루 적용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특히 격리 수용된 장애인들에 대해 인권이 유린되지 않노록 무법지대에도 이 법의 적용이 돼야 할 것이다.

임명섭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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