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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줄 때 유의사항

“세법에 관한 규정을 잘 알고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법의 규정 잘 모를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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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4.13 19:19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유 명 준 티앤비솔루션 대표. 경영지도사

경제가 불안정하고 청년실업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지 못해 부모들의 부담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다.

이경우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 재산분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증여세이다.

증여세란 부모 등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취득자에게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특히, 증여세 과세대상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무상이전인 경우 모두 해당한다.

양도세는 유상으로 소유권 등이 이전되고, 증여세는 무상으로 소유권 등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금액에 대해 부과 한다.

증여재산공제가 2014년 1월 1일부터 상향조정돼 시행되고 있다.

종전에는 배우자간 증여는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성인(20세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 미성년자(20세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1500만원 이었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배우자증여재산공제는 변함이 없고, 직계비속한테 증여 시 성인(20세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미성년자(20세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2000만원으로 인상 됐다. 다만 직계비속이 직계존속한테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3000만원이다. 이밖에 기타 친족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500만원은 변함이 없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에서 공제 받을 금액의 합계액을 위의 공제금액을 한도로 한다.

증여를 한 후 증여세를 신고할 때 증여세가 많으면 증여를 취소하고 원상으로 돌려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다음사항에 주의 해야 한다.

1. 증여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 결정을 받은 때는 증여세를 과세 한다.

2.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후 6개월 이전)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당초 증여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 한다

3.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 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과세하고, 반환 또는 재증여도 증여세를 과세 한다.

그러므로 증여 후 반환 또는 재증여를 할 경우에는 증여 후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할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 중 세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아버지(父는 생존)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면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父가 생존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제난으로 기업의 채용이 둔화되고 청년실업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세법에 관한 규정을 잘 알고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법의 규정을 잘 모를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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