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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전투표 불법현수막’, 왜 손 놓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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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4.14 18:42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정영순 공주주재 부장

현수막으로 또 다시 도로가 시끄럽다.

‘사전선거 홍보’란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예비후보들의 불법현수막 게재로 온 교차로, 온 나라가 현수막천지가 됐다.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 4조의 일부다.

즉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허가된 게시대 외에 걸린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번 지방선거의 예비후보들은 당선은커녕 공식 출마 전부터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좀 복잡하다.

일반적인 서민들이 불법 게시물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선관위에서는 단순히 기호, 선거구호, 공약 등 선거법에 저촉되는 내용만 들어가지 않으면 투표 독려 현수막은 합법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처음에는 단순 사전선거 홍보로 보이던 현수막들이 장소와 숫자 너나 할 것 없이 늘어나 사람과 차가 다니는 전 지역을 뒤덮고 말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되는 사전투표제는 기존의 부재자투표와는 달리 군인, 수감자 등 일정한 사유를 갖고 타지에 나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선거 당일 선거장소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누구든 신분증만 갖고 있으면 사전선거 당일 전국 투표소에서 선거를 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이다.

첫 시행이다 보니 물론 홍보는 필요하다.

하지만 그 홍보는 분명 선관위의 몫이어야지 사전투표 홍보를 빌미로 자신의 당, 이름, 출마구역이나 알림글을 같이 알리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들의 몫이어서는 아니 된다.

선관위가 남의 손을 대지 않고 코를 풀려는 행태가 지금으로 이르고 있다.

정치라는 민감한 사안이 결부되다보니 시 당국에서도 철거를 머뭇거리고 있다.

그래서인지 충남도에서 10일 제거 하라는 공문을 내려 불법임을 알렸다지만 예비후보자들은 강제철거될지언정 제재를 받지 않으리란 확신으로 먼저 자진철거 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힘 있는 자는 죄가 없고 힘 없는 자만 피해를 본다고 서민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번 일도 그런 선례를 만드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서민의 편에 서겠다는 예비후보들도 정치의 힘을 앞세워 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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