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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현직시장 선거운동 시획한 공무원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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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4.15 14:43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입후보예정자인 현직 시장의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지방공무원인 A씨와 B씨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경에 개최한 현직 시장의 출판기념회 행사를 총괄 기획하고 추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고 업적을 홍보하는 등 입후보예정자인 현직 시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및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 선관위는 "최근 컴퓨터·휴대폰 등 디지털매체를 이용한 조직적·지능적인 선거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디지털포렌식기법(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수집·분석기법)을 도입·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관여 행위, 사이버상 매수행위 등 선거관여자간 은밀하게 주고받은 위법한 컴퓨터 증거자료 등이 삭제·훼손되는 경우 단속·조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디지털포렌식기법으로 범죄를 입증할 수 있고 결정적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중대선거범죄 행위의 조사에 일대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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