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지난 1월경에 개최한 현직 시장의 출판기념회 행사를 총괄 기획하고 추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고 업적을 홍보하는 등 입후보예정자인 현직 시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및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최근 컴퓨터·휴대폰 등 디지털매체를 이용한 조직적·지능적인 선거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디지털포렌식기법(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수집·분석기법)’을 도입·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현직 시장을 위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의 줄세우기·줄서기 등 불법 선거관여행위 등 공정선거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