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우체국 택배를 통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선거구민 31명(1Box당 1만2600원 상당)에게 설 명절 선물을 빙자해 39만원 상당의 김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피고발인이 선물세트를 택배 발송한 31명중 자수자 2명과 택배 미 수령자 1명을 제외한 28명에게 1인당 선물세트 가액의 10배에 해당하는 12만6000원씩, 총 352만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61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됨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