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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4.17 14:16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Q.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90년대 초반까지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사무원과 후보자만으로 한정하였고, 심지어 후보자의 가족도 선거운동이 금지되었습니다.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에야 허용됐습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일반 유권자들은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A.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어느 때나 전화나 인터넷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는 전화기 자체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20인까지는 한꺼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문자 외에 음성, 화상, 동영상은 보낼 수 없습니다.

Q.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A.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자우편으로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SNS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는 없으며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A.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는 선거운동입니다.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대전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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