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침통함에 빠져있는 시점에서 폭탄주 술판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은 유한식 세종시장 후보에 대해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경고처분을 내렸다.
새누리당 중앙당직자에 따르면 유한식 세종시장후보가 전 국민적 애도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18일 저녁 당원들과 함께 한 식당에서 폭탄주를 돌리며 건배와 박수를 치는 등 무리한 처신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곧바로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세종시당에 대해 경위보고 지시와 함께 유 후보에 대한 징계 등 진위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사고수습을 위해 선거운동조차도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이 사건이 전국적 판세에 파장을 불러올 수 있음을 고려하고 야당의 집중 포화를 사전에 차단하고자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20일 오후 윤리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청년위원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고 유한식 후보의 반론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한식 새누리 세종시장 후보는 ‘폭탄주 술자리 참석 논란’과 관련 “당 윤리위 회부는 억울하다”며 “그 모임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술을 마시거나 선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폭탄주 술자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식사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잠시 후 자리를 떴다”며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에서 저의 진심을 믿어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어찌됐든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새누리당 중앙당 윤리위원회 경대수 위원장은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원회의를 열고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침몰사고의 와중에 ‘폭탄주 술자리’에 참석한 유한식 세종시장 후보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대수 위원장은 “당명을 불복하고, 당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해 징계를 결정했다”면서 “다만 유 후보는 음주 사실이 없고 짧은 시간만 있다가 자리를 떠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경고처분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때 자격 박탈까지 거론됐으나 ‘경고’ 수준에 그치면서 지방선거 세종시장 후보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고 윤리위는 자리를 마련한 청년당원들에 대해서는 참여 경중에 따라서 ‘탈당 권유’, ‘3개월 당원 권 정지’ 등의 징계에 처했다.
한편, 유 후보에 대한 진상조사는 ‘경고’처분으로 일단락 됐지만 세종선관위는 당시 참석자들을 상대로 위법 사항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에 착수해 선거법 위반 여부가 가려지면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선치영 기자 sunab-46@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