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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관련 법, 4월 국회에서 처리 희망”

새정연 양승조 의원, 최고위원회에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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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4.21 19:34
  • 기자명 By. 김상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당 최고위원 양승조(천안갑) 국회의원이 21일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장애인관련 법들이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양 최고위원은 “어제 장애인의 날을 맞아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 투쟁단’ 등 장애인 170여명과 비장애인 30여명이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20개 노선 고속버스 승차권을 구입해 버스탑승을 시도했는데 경찰은 이를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해산시키며 최루액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고속버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장비가 없음을 세상에 알리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정당한 주장과 집회에 대해 최루액을 발사할 정도로 공권력을 휘둘러야 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불만을 제기 했다.

양 최고위원은 장애인들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내용이 크게 4가지로 장애인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발달장애인법 제정, 장애이동권 보장 등이라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3급 장애 판정을 받았던 고(故) 송국현씨는 지난 13일 장애인용 연립주택 지하 1층에서 난 화재로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 만에 돌아가셨는데 송씨가 2급 장애인까지만 제공되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았더라면 활동 보조인과 외출을 해 화마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장애등급제가 이를 가로막은 셈” 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양 최고위원은 부양의무제 폐지와 관련 “수입도 없는 80세 노모가 부양의무자로 있다고 해서 50대의 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지 못하여 빈곤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들은 폐지되어야 할 정부의 나쁜 규제라고 주장했다.

양 최고위원은 “발달장애인법 제정은 여야 공동의 대선공약이었으며 다행히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황으로 부양의무제나 장애등급제 폐지는 여야가 조금만 타협하면 해결 가능한 것들”이라며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 최고위원은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 고인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피해가족들이 원하는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천안/김상준기자 joon3535@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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