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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교육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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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4.17 18:5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초, 중, 고교에 가하던 각종 규제를 없애는 학교 자율화 3단계에 따른 학교 운영에 관한 29개 지침을 폐지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학교 자율화 방안은 학교운영지침의 일부를 정부 지시, 감독에 불필요한 교육법상 포괄적 장학지도권을 폐지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되면 학사운영 지도 지침, 방과후 학교운영지침, 수준별 이동수업운영지침 등이 폐기되게 된다. 그리고 말썽 많은 0교시 및 심야. 보충수업, 우열반 편성,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 방과후 정규교과 수업 등도 가능하게 된다. 한마디로 다양한 수업 방식을 일선학교에서 도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별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펼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는 이번 조치가 바람직 스럽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면서도 이같은 정책 전환이 자칫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 경계를 해야 한다. 때문에 이 조치가 교육의 성적지상주의, 무한경쟁시대가 열릴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나누어 우열반을 편성한다면 우열반을 기준 삼아 차별이 발생해 학생간 갈등은 증폭되면서 학교 현장은 황페해질 것이 뻔하다. 따라서 자율권을 넘겨받은 교육감 또는 학교장은 학생은 물론 학부모로부터 지역사회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적합한 프로그램을 편성, 실행해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 발표로 인해 2001년부터 금지됐던 사설 모의고사를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게 됐고, 방과후학교에 학원강사를 초빙하거나 사교육 업체에 맡기는 것도 가능해졌다. 또 학교 운영에 가해졌던 각종 규제를 풀어 학교장이 재량껏 운영하도록 바꿔졌다. 그러나 이같은 자율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찬반 양론이 뜨겁게 오르고 있다.

한편 교육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교육감과 학교장의 재량이 커져 지역과 학교에 따라 다양한 맞춤식 교육이 가능해졌고 교육자치에도 부합될 수 있어 환영하고도 있다. 그렇다고 모두가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에선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기도 하다.

왜냐하면 지나친 경쟁으로 학교 서열화를 부추길 수도 있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제도를 채택하더라도 모두를 만족시키기란 어렵다.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학교장과 교사들이 노력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선 교사의 역할이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학생들이 따라주지 못한다면 학생만 잡아 놓는 꼴이어서 실패는 불보듯 뻔하다. 학교자율화방안 자체는 자율성을 늘리는 의미에서 옳다. 그러나 공교육이 추구하는 인성교육의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학교는 교과공부에만 매달린다면 학원과 다를 바 없게돼 학교운영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이 제도의 성패는 교사의 손에 달려 있기에 교사의 부담이 늘어난 만큼 정부도 이들의 처우 개선을 마련하는 방안을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임명섭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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