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손녀를 수차례 성폭행해 출산까지 하게 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21일 의붓손녀를 성폭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어린 의붓손녀를 2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해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임신해 출산까지 하게 된 어린 피해자가 여러차례 자해를 시도하는 등 지금도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살아가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더라도 그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강조했다.
A씨는 B양이 10살이던 2006년 2월 청주의 한 원룸에서 자신의 딸의 의붓딸인 외손녀(당시 10세)를 성폭행하는 등 2년 가까이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