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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4.17 19:0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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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배상책임보험’은 소비자들이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은 도축장에서 생산된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사먹고 AI에 감염됐을 경우 일정금액을 보상받는다.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닭고기 또는 오리고기를 먹은 사람이 AI에 감염돼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는 없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이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이들 축산물의 소비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닭고기와 오리고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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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관계자는 “닭이나 오리가 AI에 오염됐다 하더라도 70℃에서 30분, 75℃에서 5분간 열처리하면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되므로 이들을 익혀 먹으면 안심해도 된다”며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등에서도 익힌 닭고기, 오리고기, 달걀 등의 섭취로 인한 전염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지은 바 있다”고 밝혔다.
/강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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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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