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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4.17 19:2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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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산림내에서 산나물을 삶아 말리는 행위, 보안림/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에서 산나물, 산약초 등을 절취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산채 채취를 위해 나무를 통째로 베어 내거나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희귀식물 등을 무분별하게 굴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광고를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집단적으로 산나물 채취에 나서는 행위 등은 대부분 산주의 동의 없이 채취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아 산림청은 이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집단적인 불법 산나물 채취의 경우 채취 모집자 또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500만원 이하~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강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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