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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 정부출신 ‘낙하산’ 포진

정부-업계 유착…감독·견제 기능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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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4.23 18:5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관료들의 광범위한 낙하산 인사로 업계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견제기능이 크게 약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직관료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에서 수억원의 연봉과 퇴직후 생활을 보장받는 대신 ‘로비스트’ 역할을 맡고, 현직 관료는 자신의 퇴임후를 감안해 로비에 귀를 기울이는 ‘유착’관계가 수십년째 지속된 것이다.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검사, 소방안전관리를 비롯해 금융 투자자보호 분야에서는 사업자단체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요직에 퇴직관리가 자리해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많다.

23일 각 부처와 협회, 업계 등에 따르면 사업자 중심의 각종 이익단체에는 정부부처와 처, 청 출신의 전직관리 수백명이 활동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공기업으로의 진출이 제약을 받자 협회 등으로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추세다.

최근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 해양수산부 출신의 경우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14곳중 11곳에서 기관장을 맡고 있다.

해운사들의 이익단체로 여객선사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는 한국해운조합은 역대 이사장 12명 가운데 10명, 선박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선급은 11명중 8명이 해수부 출신이었다.

재난대응·예방 기관인 소방방재청 퇴직관료들은 소방 관련 협회에 ‘둥지’를 틀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과 소방교육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한국소방안전협회는 회장과 관리이사가 모두 방재청과 지방소방공무원 출신이다.

소방시설업자 조직인 한국소방시설협회에도 방재청 퇴직관료가 이사로 근무 중이다.

방재청 ‘낙하산’의 착륙 기관은 많지 않지만 재난예방과 직결된 분야여서 시설업계나 소방안전관리 대행기관에 대한 감독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증권한을 준 민간인증기관 10곳에는 모두 이 부처 출신들이 회장, 원장, 부위원장, 부원장 등 주요보직을 꿰차고 있다. 출신 직위도 사무관에서 1급까지 다양하다.

인증을 받아야 공공입찰에서 유리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여러개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개당 수천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사업자단체임에도 업무질서 유지 및 투자자보호, 장외시장 관리, 분쟁자율 조정 등 투자자와 관련된 자율규제를 수행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출신이 상근부회장과 자율규제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부에서 위탁받은 업무는 없지만 사업자단체의 주요보직에 앉은 관료출신도 수두룩하다. 이들은 출신 부처 후배들을 상대로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스트에 가까운 활동을 한다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관련 단체가 수백개에 달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표적이다.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전무 등으로 활동하는 주요임원만도 대한상공회의소, 자동차산업협회 등 58곳에 이른다.

제약업계와 식품업계의 협회들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신 몫이다.

연봉이 높기로 소문난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계 사업자단체는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 출신이 주요보직을 싹쓸이하고 있다.

건설업계 사업자단체에는 7명의 전직 국토교통부 출신이 활동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관계가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는 정부기능의 후퇴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해피아’(해수부+모피아 합성어) 문제나 카드대란, 저축은행 사태 등은 사업자들의 요구를 정부가 충분한 검토없이 받아들여 빚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카드대란 등은 부실한 금융감독과 사업자 중심의 규제완화가 빚어낸 금융소비자피해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협회 같은 곳에는 규제가 없고 알짜 자리가 많다. 정부가 창이라면 퇴직관료는 방패역할을 한다”며 협회 등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직자윤리법 17조에 보면 퇴직공직자의 사기업체 관련 취업제한 규정은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로 애매하다. 그나마 국가와 자치단체가 위임한 사무를 수행하는 협회 등에는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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