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지난 3월에 개최한 소속 정당의 행사에 선거구민을 동원하기로 사전 공모한 후 관광버스를 임차해 선거구민 25여명에게 3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탑승자 8명에게 13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정당행사에 참석해 예비후보자 등에게 교통편의와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